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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이야기

국민연금 추납: 중간 공백과 납부 방법에 대한 실용 가이드

by 북이우기 2024. 7. 24.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후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몰아서 납후해야 될지 고민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래 글에서 국민연금 추가납부에 대한 방법과 효과적인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추가-납부-방법 및-실용-가이드
국민연금 추가 납부 방법 및 실용 가이드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의 추납(추후 납부) 제도는 연금 가입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가입 중이어야 하며, 과거 보험료와는 무관하게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달 10만 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공백이 2년이라면 10만 원으로 2년 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액이 클수록 연금액이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2배의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연금이 정확히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추납 시점에서의 납부 방법

추납을 할 때는 현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많은 돈을 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추납액이 큰 경우, 최대 60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자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분할 납부의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유사합니다.

퇴직 후 추납과 임의 가입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어지므로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임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시, 최저 9만 원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상한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의 9% 이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평균 소득은 약 299만 원으로, 임의 가입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최대 보험료는 월 29만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퇴직 후 임의 가입으로 추납을 하면 별도의 이자를 내지 않고, 추납 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이 있을 때 추납을 하면 즉시 연금액이 조금 증가할 수 있지만, 퇴직 후 임의 가입으로 나중에 추납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임의 가입: 퇴직 후에는 최저 9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의 9%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이자 없는 추납: 퇴직 후 임의 가입을 통해 추납을 할 경우 별도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이 적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44세이므로, 최대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닌다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월급이 평균 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

현재 소득이 높아 추납이 부담스러운 경우, 퇴직 후 임의 가입을 통해 추납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이 높으므로, 현재 추납을 하더라도 2028년 이후 추납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 시점과 방법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 수준에 맞춰 즉시 추납을 할지, 퇴직 후 임의 가입을 통해 추납을 할지를 고민해 보세요. 추납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정 상황과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