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시거나 투잡, 쓰리잡,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가이드는 어떠한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이해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정산받을 때 고용보험료가 제외된 것을 보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이미 주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소득이 높은 곳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낮은 곳에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배달 플랫폼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환급되는지, 아니면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달 플랫폼을 통해 가입된 고용보험은 직장에서 가입한 것과는 별개로 가입해야 하며,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달 기사, 학습지 강사, 방문 판매원과 같은 직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불립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직하거나 육아로 인해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1개월 이상 일하며 한 달에 소득이 8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은 경비 약 30%를 제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이 110만 원 정도는 되어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두 개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득이 높은 곳에서만 보험료를 내도 된다는 것은 두 개의 직장에서 일반 근로자로 취업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로 투잡, 쓰리잡을 한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임금을 주기 전에 미리 떼서 납부하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5월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해
2022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당시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신고하고 프리랜서 소득은 5월에 개인 사업 소득으로 별도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올해 6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1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성실히 신고했는데 1년이나 지나 가산세를 내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구조
안타깝지만, 부과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400만 원 이하면 6%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초과하면 초과분부터는 15%로 세율이 뛰어오릅니다. 두 개의 직장에서 각각 14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1400만 원의 6%인 84만 원씩 총 168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며, 이렇게 신고하면 29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가산세 고지서와 세무 상담
가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신고는 했지만 따로따로 신고하는 바람에 소득이 적게 계산되어 세금이 적게 부과된 것입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했으므로 과소 신고 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은 것입니다. 두 소득에 대해 각각 신고하신 것을 보면, 일부러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 방법을 몰라 실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문은 신고된 내용만을 토대로 과소 신고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므로,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다시 신고할 경우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 세무사에게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얼마의 세금이든 빨리 납부해야 지연 가산세를 더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주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수로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