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기에 전세금을 돌려받기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사연으로 그 예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거주 중인 민간 임대 전세 아파트에 살고 계신 사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기는 8월 25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새 아파트를 매매하고 7월 중으로 이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은행의 요구로 인해 6월 14일에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계시는데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전입신고 관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전입신고 유지
먼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현 전세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우선 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만 유지됩니다. 만약 6월 14일에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현 전세 아파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날을 기준으로 권리 순위가 재설정되므로, 기존보다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도 경매 시 한상윤 님의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은행이 선순위가 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
가족 전입신고 유지
첫 번째 방법은 현 전세 아파트에 같이 전입신고를 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 중 한 명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한 명만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주도 필요한데, 남은 가족이 거주하거나 최소한 일부 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두 번째 방법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세입자로서 권리를 표시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해 집주인 허락 없이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방법
임차권 등기는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세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동의 서류만 받으면 세입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인이 제삼자의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론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현 전세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전입신고 유지나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안전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세 만기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야 할 때 전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살펴보시고 행복한 이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