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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2주택자 세금 혜택과 불이익, 소득공제와 절세 방법 총정리

by 북이우기 2024. 7. 11.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각종 세금 혜택과 불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분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결혼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다주택자 세금 적용, 그리고 일시적 2 주택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주택자-세금혜택-및-소득공제
2주택자 세금혜택 및 소득공제

 

결혼 후 2 주택자가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후 2 주택자가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계신데, 이는 1 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해당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조건

  • 주택가격 :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 대출 상환 기간 및 방식 : 1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
  • 주택 수 : 연말 기준으로 1 주택 소지자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 불이익

두 분이 결혼 후 2 주택자가 되면, 여러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1 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혼으로 인해 2 주택자가 되면, 5년 동안은 두 주택 중 한 채에 대해서만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공시가가 낮은 주택을 제외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주택자가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 혜택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한 개의 주택을 처분하면,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 취득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 요건 충족을 하였는지 판단

주택 처분 시 고려사항은?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했던 시기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견들을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자 세금 세금혜택 및 불이익 결론

결혼 후 2 주택자가 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각종 세금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2 주택으로 인정받아 5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두 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해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주택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